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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는 내년에, 이번 주말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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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개화기 여의도 구역별 관리계획(영등포구) 오는 4월 4일(토)부터 벚꽃 개화시기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한다. 또한 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가 가동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동안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운영 대책은 시민 안전 강화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4월 4일(토) 즉각 시행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벚꽃축제는 취소되었으나, 개화시기인 4월초부터 여의도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넷째주 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11개공원에 2019년 1,119천명 →   2020년 1,434천명으로 약 28% 시민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이용 증가   이유는 봄을 맞아 갈 곳이 없는 젊은층과 가족동반 나들이객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대응 조치 주요내용은 ①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②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③그늘막 설치금지 조치 및 단속 강화 ④한강공원 매점 이용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⑤공원 시설물 방역 및 손세정제 배포 등 다섯 가지다. 첫째, 벚꽃 개화시기 동안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일부 폐쇄 등 특별 운영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4/4(토), 4/5(일), 4/11(토)에는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24시간 폐쇄 하고, 4개 주차장 6개소 진·출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1(수)부터 4.12(토)까지 특별 운영기간동안 여의도한강공원 1·2·3·4 주차장에 한하여, △주중에는  주차장 이용차량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주차관리인원을 배치·운영한다. △주말(토요일 00시 ~ 일요일 24시)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단, 성모병원 앞 제5주차장

자율주차기술 관련 2015년 이후 연평균 105건 특허 출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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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차기술 연도별 출원 동향 운전자가 백화점에 도착해 자율주차모드를 선택하고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장 통로를 움직여 예약한 빈 곳으로 가서 주차하고 쇼핑이 끝나면 자동차가 주차요금을 결재하고 백화점 입구에서 대기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자율주차기술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에 따르면, ’14년 이전 연평균 60건에 불과하던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가 ’15년 이후 연평균 10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협약인 비엔나협약이 개정되고 ’15년 자율주행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기술개발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09~’18년)의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빈자리 표시 223건(29%), 가변교통 지시 218건(28%), 충돌방지시스템 122건(16%), 교통량검출 107건(14%)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차장의 개별 빈자리를 표시하는 기술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차할 때 빈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특허출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출원 234건(30%), 대기업 191건(24%), 외국기업 138건(18%), 대학·연구기관 108건(14%), 개인 104건(13%) 순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개인은 주차장 개별 빈자리 표시 분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기업, 외국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가변 교통지령 지시 분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소기업 및 개인은 상대적으로 제어가 쉽고 기존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응용분야의 기술개발이 많았고, 대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센서 등이 융합된 신호체계의 교통지령을 전송해주는 기초분야의 기술개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전일

인천시 그린 파킹 사업, 담장 허물어 내 집 주차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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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그린 파킹 사업 전(좌)과 후(우)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시민의 주차문제 해결과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그린 파킹 사업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예상치) 23억 원을 투자해 약 500면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지원금·추진 대상 등을 확대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웃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인접 주택 사이에 공동설치도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및 방범창,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비도 지원된다. 내 집 주차장이 생기면서 골목길 주차난이 해소되고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도 용이하다. 시는 올해부터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던 사업대상을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된 점포주택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액을 높이고, 사업추진 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1면 설치비용이 기존 5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가능해지고, 주택구조 또는 대지 높이 차이 등으로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30%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담장이나 대문의 철거가 필요하지 않은 주택도 기존 주차장에 추가로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린파킹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팻말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신청인이 시공 후 공사비를 청구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계양구는 사업부서에서 직접시공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신청은 자치구 그린파킹 담당부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전화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중구 교통운수과 760-7578/ 동구 교

경기도, 구 도심지 노후주택 매입 소규모 주차장 조성, 2019년 30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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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후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례 ▲ 성남시 노후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례 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 도입에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며 도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의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 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주택주차장 240개소(864면), 공유주차장(교회나 학교 등 민간소유이나 무료개방이 가능한 주차장) 65개소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면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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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