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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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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②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