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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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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8.29일부터 최저 연 1.3%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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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일)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6.8.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천원으로 월 단위로 3천6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 (채권양도 방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대출가능액) LH ’16년 매입임대 계획 6,400호 기준 * 333만원 = 213억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