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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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8.29일부터 최저 연 1.3%로 지원



국토교통부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일)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6.8.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천원으로 월 단위로 3천6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 (채권양도 방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대출가능액) LH ’16년 매입임대 계획 6,400호 기준 * 333만원 = 213억원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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