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2019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으며, 또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되었다. * 다단계 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 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총 14건)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 상단 메뉴‘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