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

2019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으며, 또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되었다.

* 다단계 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 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총 14건)
2019년 4/4분기 주요 정보 변경 내역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 상단 메뉴‘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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