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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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드뉴스]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3월 9일 연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하였다.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하여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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