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 : (2013년) 14,862건 → (2019년) 46,964건(월 평균 3,900여건)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2019년) :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 www.evet.or.kr )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133성분 2,084품목, 2019년 기준) (참고3)

①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②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③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④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농식품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하였다.

향후 시스템 사용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내선번호 5)로 문의하면 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시행령 제23조, 별표 제2호)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설정

①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②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③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규정(시행령 제12조의2)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하여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 방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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