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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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모범 화물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

▲ 모범 화물운전자 모집 안내 포스터

한국도로공사는 2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제도는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27,470명이 신청해 564명이 선발됐으며, 올해도 최대 150명까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에게는 DTG 운행기록 순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자녀가 없는 경우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DTG(Digital TachGraph, 디지털운행기록계) :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과속, 급가속, 급제동 등의 위험운전을 분석하기 위해 속도, 시간, GPS 등의 자동차 운행 기초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

특히, 우수 모범 화물운전자(상위 8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 후, 3월(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9월에 안전운행 실천기간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etas.ts2020.kr)에 업로드 하거나 DTG 점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실제 차량 운행일은 5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www.extoll.co.kr, 모바일 www.extoll.co.kr/driveAgree.do )로 접속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민자고속도로 제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운전적성정밀검사장, DTG 점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교통사고 유발 및 법규위반이 없고,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전체 화물차 평균치 이하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운전자이며, 최종 평가 시 고속도로 주행거리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 과적·적재불량,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등

DTG 운행기록을 제출한 화물운전자 중 2,000명에게는 차량용 교통안전용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100km당 평균 43.2건에서 31.8건으로 26.4%나 감소해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상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하다”며, “자발적 안전운행에 대해 실질적 포상 혜택을 드리는 이 제도에 많은 화물운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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