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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20년 ‘모범 화물운전자’선발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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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고,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5,508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안전운전 실천 후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 운행기록계(DTG)의 운행기록을 제출한 1,219명의 운전 지표를 토대로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했다.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상위 8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3명), 한국도로공사 사장상(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2명)이 수여된다. 선발 결과는 11월 12일(목)부터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www.hipass.co.kr )에서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참가한 운전자들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선발된 150명의 모범 화물운전자는 사고나 법규위반이 없고, 위험운전 횟수도 전체 화물차와 비교해 약 14%에 불과했다. *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등 또한 선발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의 위험운전 횟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 범퍼와 운전석이 거의 붙어있어 탑승자의 안전이 취약한 1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DTG 장착 의무대상이 아닌 소형 화물차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는 등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모범 화물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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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2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제도는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27,470명이 신청해 564명이 선발됐으며, 올해도 최대 150명까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에게는 DTG 운행기록 순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자녀가 없는 경우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DTG(Digital TachGraph, 디지털운행기록계) :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과속, 급가속, 급제동 등의 위험운전을 분석하기 위해 속도, 시간, GPS 등의 자동차 운행 기초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 특히, 우수 모범 화물운전자(상위 8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 후, 3월(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9월에 안전운행 실천기간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etas.ts2020.kr)에 업로드 하거나 DTG 점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실제 차량 운행일은 5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www.extoll.co.kr, 모바일 www.extoll.co.kr/driveAgree.do )로 접속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민자고속도로 제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운전적성정밀검사장, DTG 점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교통사고 유발 및 법규위반이 없고,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전체 화물차 평균치 이하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운전자이며, 최종 평가 시 고속도로 주행

2019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 보상금 등 총 43억 2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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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포상금(24억 5,047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18억 6,936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 ▲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고속도로 사고 인명구조·2차사고 예방 등 ‘고속도로 의인상’ 1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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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고속도로 의인상 수상자 한국도로공사 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2019년 상반기 총 10명의 고속도로 의인을 선정해, ‘고속도로 의인상(義人賞)’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의인상’은 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남다른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6월 처음 제정되었다. 선정 방법은 매 반기별로 국민들과 공사 자체에서 추천받은 의인후보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장학재단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선정한다. 의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지난해에는 총 9명을 선정해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9년 상반기 의인으로 선정된 손형권씨와 이수찬씨는 지난 6월 30일(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 후 튕겨져 중앙분리대에 재차 충돌한 차량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본네트에선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손씨는 본인 차량에 있던 캠핑용 팩으로 사고차량 유리를 부수고, 이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출했다. 1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은 운전자 구조가 이뤄진 지 5분 만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사고 주변의 교통정리를 하며 혹시 모를 2차사고 예방조치까지 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용기를 낸 8명이 상반기 ‘고속도로 의인상’ 수상자로 함께 선정되었다. 포상금은 선정 등급별로 최대 1천만 원에서 최소 1백만 원이 지급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등급 5명, 3등급 1명, 4등급 3명, 5등급 1명으로 총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강훈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인명구조와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한 의인들의 선행은 사회적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