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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2019년 7월 한 달간 126,393마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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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중, 지자체별 동물등록 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19.7~8월동안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7월 한 달간 20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2,218마리)의 10.3배인 12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7~8월의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