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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위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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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 [ www.wetax.go.kr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 위택스 ’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 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벤트 참여 관련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경기연구원,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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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세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세의 설계 방안, 조세개혁 필요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 등이 시사점으로 담겨 있다. G20은 2019년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G7 재무장관회의는 2019년 7월 디지털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디지털세 쟁점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합의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은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국제합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세는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는 중복과세다.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디지털세는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세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규제가 필요하고, 국내 디지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