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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빗자루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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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으로, 흰색과 밝은 녹색을 띄는 긴 가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풍성하게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통 빗자루를 연상하게 한다. 생김새는 식물 같지만 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최대 7개의 분리된 가지 형태로 자라며, 높이는 50cm 내외이다. * 먹이를 잡는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빗자루해송은 수심 20~50m의 완만하게 경사진 암반에 단단히 붙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한 지점에 고정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므로, 빗자루해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서식하여 국제적으로도 보호관리가 필요한 해양생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CITES II급: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해양수산부도 2018년부터 빗자루해송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 없이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빗자루해송의 국내 유일 서식지인 제주도 문섬 주변은 화려한 산호군락지가 발달하고 수중경관이 매우 뛰어나 레저활동이 활발한 곳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중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빗자루해송과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빗자루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0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 ‘자색수지맨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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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황백색을 띤 가지와 자주색 폴립으로 구성된 연산호이다. 물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육상식물인 맨드라미 꽃과 같아 이름 붙여졌으며, 색감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 자포동물: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 폴립: 군체를 이루는 산호의 개별형을 뜻하는 말로, 원통형 몸에 촉수가 입에 달려있음 자색수지맨드라미의 몸통(군체)은 가지가 많이 갈라진 형태를 보이며, 높이 5.8~7.3cm, 너비 4.2~6.2cm, 두께 2.5~3.6cm의 비교적 납작한 모양으로, 가는 가지 끝에는 10~13개의 자주색 폴립이 줄지어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등 다른 연산호류와 함께 모여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며,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에 햇빛이 잘 투과되는 수심 20m 이내 암반에 붙어서 서식한다.  한편,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제주도 전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 들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식범위가 남해안 일부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고 해저 바닥, 암반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생물로 해양개발, 해양오염, 부주의한 수중 레저활동 등에 매우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자색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연산호 서식처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라며, “자

2020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미립이분지돌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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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바닷속에서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미립이분지돌산호’가 선정되었다.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주황빛을 띠는 원통형의 가지 끝에 촉수가 있다. 모습은 마치 꽃을 연상하게 하지만, 촉수를 이용해 동물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원통형의 가지는 여러 차례 둘로 나뉘며(이분지) 성장하고, 옆면에는 10여 개의 작은 돌기(미립)가 있다. * 촉수 : 몸 앞부분이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 * 자포동물 : 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산호류 등을 포함하는 동물군으로,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는 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음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부산 남형제섬과 제주도 인근 해역 등 남해안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1994년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보고되고 현재까지 국외 출현기록은 없다. 주로 수심 15~30m의 암반에 붙어 서식하고, 성장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 가지에는 석회관갯지렁이, 따개비, 히드라 등 다양한 생물이 공생한다. 돌산호목에 속하는 모든 산호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립이분지돌산호의 국제거래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거래 시 수출국의 허가 필요) 또한 개체수가 매우 적고, 8~9월에 내습하는 태풍이나 낚시객의 어구 및 미끼 투여 등으로 인해 서식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미립이분지돌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미립이분지돌산호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이 확인된 희귀종으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

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 ‘긴가지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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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덮인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 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3~7월의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cm이고 몸무게는 180g 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뿔쇠오리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으며,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뿔쇠오리는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 번식지는 일본 동남부이며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뿔쇠오리를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뿔쇠오리를 비롯하여 새해에도 이달의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하여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뿔쇠오리를 비롯한 해

해양수산부, 2019년 12월의 해양생물로 ‘둔한진총산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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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의 해양생물로 ‘둔한진총산호‘ 선정 해양수산부 는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변신의 귀재라고 불리는 ‘둔한진총산호’를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둔한진총산호는 총산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어두운 바다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노란색의 촉수를 지녔다. 먹이활동을 하지 않을 때나 위험을 느끼고 회피하려 할 때에는 촉수를 완전히 감추어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먹이활동을 할 때에는 촉수를 활짝 펼치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종으로 생각될 만큼 매우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한다. 주로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수심 20~30m에 위치한 바위에 붙어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 남부 해역부터 여수, 통영, 부산에 이르는 해역에 분포한다. 국외에서도 일본의 사가미만 등 극동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현재 둔한진총산호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기준상 미평가종(NE)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성장속도가 느리고 난류 영향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생태특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호가 시급한 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둔한진총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둔한진총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둔한진총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민감한 서식 특성을 가진 둔한진총산호는 아름답고 독특한 외형을 지니고 있어 식별하기가 쉬운 편이다.”라며, “다이버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둔한진총산호를 쉽게 알아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둔한진총산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