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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BMW 등 26만 대 리콜… 전기차 화재 위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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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함, 현대·기아 등 26만여 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는 2025년 10월 30일, 현대자동차·기아·BMW·스텔란티스코리아 등 4개사가 제작·판매한 총 57개 차종, 260,184대의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은 차량 화재나 시동 꺼짐, 주행 중 동력 상실 등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확인되면서 진행되는 조치입니다. 현대·기아, 전기차 BMS 결함으로 화재 가능성 현대차의 ‘포터Ⅱ Electric’ 85,355대와 기아의 ‘봉고Ⅲ EV’ 54,532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회사는 10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무상 수리를 시행합니다. 또한 현대차 ‘투싼’, 기아 ‘셀토스’ 및 ‘스포티지’ 등 일부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연료필터 설계 오류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미 10월 29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제조사 주요 차종 결함 원인 대상 대수 현대자동차 포터Ⅱ Electric, 투싼 등 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 연료필터 오류 101,559대 기아 봉고Ⅲ EV, 셀토스, 스포티지 BMS 설계 미흡, 연료필터 오류 84,212대 BMW 520d 등 50개 차종 시동모터 수분 유입 71,010대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엔진 감지부품 제조 불량 3,403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 확인 및 향후 조치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 해당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 관리 강화 및 리콜 정보 투명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현대·기아 포함 5개사, 차량 10만대 자발적 리콜…조치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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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포함 5개사, 차량 10만대 자발적 리콜 발표 최근 국토교통부 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한 5개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차량 10만 7천여 대를 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구동벨트나 연료공급펌프, 제동등 커버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차량은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차종별 주요 결함 요약 제조사 차종 결함내용 대수 현대 포터2 구동벨트 장력장치 설계 오류 60,934대 기아 봉고3 동일한 구동벨트 결함 33,990대 르노코리아 XM3 등 연료펌프 SW 오류 8,562대 포드 MKX 제동등 커버 접착 불량 2,680대 볼보트럭 FH 등 가변축 조종 오류 1,581대 리콜 확인 방법과 보상 안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또는 모바일 앱(m.car.go.kr)을 통해 차량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를 완료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제조사는 문자와 우편으로 시정 조치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번 자발적 리콜은 국내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작결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들도 정기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현대·포드 등 5개사 4만여 대 차량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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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포드 등 5개사 4만여 대 자발적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 포드, 벤츠, 디앤에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한 차량 40,380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종이 리콜 대상인가요?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문제로, 포드 익스플로러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원인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스의 UHR125는 교류발전기 홀센서 결함, 벤츠는 GLC 시리즈 등의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 스텔란티스의 짚랭글러는 원격 시동 안테나 조립 불량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콜 대상 확인 및 조치 방법은?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이 확정된 차량은 제작사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결함 시정 전 자비 수리 시 비용 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전망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긍정적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제조사 간 협력이 강화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소유자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교통안전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 2024년 9월 25일, 현대·기아 13개 차종 917,5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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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각 제조사의 차량에서 발견된 제작 결함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된 날짜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시간 주차 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9월 27일부터 리콜 조치가 시작됩니다. 또한,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위험이 확인되어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080-200-6000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와 스포티지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결함은 기밀 불량으로 인해 내부 이물질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합선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이미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모하비는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됩니다. 차주들은 조치 전까지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장시간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080-200-2000 만트럭버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S 덤프트럭을 포함한 4개 차종은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의 강성 부족으로 인해 주행 중 심각한 엔진 손상 및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차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랭크샤프트의 변형은 주행 중 차량의 운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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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JX1) 1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16,7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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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표시 수정)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

재규어 XF 등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 시정조치(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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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해당차량은 10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10.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시, 자동차리콜 상세내역 제공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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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월)부터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시 자동차리콜 상세내역을 함께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과정 등에서 발견된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리콜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과 전화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및 민간 지정정비업체(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결과와 함께 자동차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 검사전산망(VIMS),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 및 민간 검사전산망 3개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리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검사원의 구두안내와 함께 자동차 검사 결과표에 리콜내용, 리콜일자 등 리콜 관련 정보를 인쇄하여 제공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리콜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민간 검사원 대상 리콜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본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내역 안내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 관련 정보 개방·공유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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