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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2024년 9월 25일, 현대·기아 13개 차종 917,5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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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각 제조사의 차량에서 발견된 제작 결함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된 날짜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시간 주차 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9월 27일부터 리콜 조치가 시작됩니다. 또한,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위험이 확인되어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080-200-6000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와 스포티지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결함은 기밀 불량으로 인해 내부 이물질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합선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이미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모하비는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됩니다. 차주들은 조치 전까지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장시간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080-200-2000 만트럭버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S 덤프트럭을 포함한 4개 차종은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의 강성 부족으로 인해 주행 중 심각한 엔진 손상 및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차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랭크샤프트의 변형은 주행 중 차량의 운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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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JX1) 1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16,7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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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표시 수정)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

재규어 XF 등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 시정조치(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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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해당차량은 10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10.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시, 자동차리콜 상세내역 제공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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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월)부터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시 자동차리콜 상세내역을 함께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과정 등에서 발견된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리콜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과 전화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및 민간 지정정비업체(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결과와 함께 자동차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 검사전산망(VIMS),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 및 민간 검사전산망 3개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리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검사원의 구두안내와 함께 자동차 검사 결과표에 리콜내용, 리콜일자 등 리콜 관련 정보를 인쇄하여 제공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리콜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민간 검사원 대상 리콜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본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내역 안내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 관련 정보 개방·공유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