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했다. * ㈜리쥼(RZBP-060), 리치코리아(MS103), ㈜사이넥스(BNT400), ㈜오엔케이(FT90), ㈜이즈프로브(BC-03), ㈜이지템(DT-060), ㈜인트인(YT-1), ㈜테크엔(TCN-10A), ㈜파트론(PTD-100), ㈜휴비딕(HFS-1000) 시험 결과,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의 항목에서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했지만,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측정 시간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 온도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 표시사항은 1개 제품이 부적합해 흑체를 이용하여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미기재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 흑체: 효과적인 방사율을 가진 적외선 방사체 *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5.3 ~ 6.2)) 완료 ▣ 측정 일관성, 저·고온환경 동작성능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어 (측정 일관성)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저·고온환경 동작성능)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