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