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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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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개정(2020년 8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