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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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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2019년) 79.6만 개 → (2020년) 84.9만 개 → (20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 과거 5년간 데이터 분석 및 시범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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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별 200여종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효율적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하여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과세정보(부과, 납부 등), 재산정보, 신용정보 등 9,500만건 경기도 체납 166만건(2020년 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체납(1년 이내)은 166만건 중 92만건(55.3%)이 대상이며, 6개월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되었다.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체납·결손·압류처분 경험, 체납일, 신용등급, 카드 연체 경험 등 장기체납은 53만건(32.3%)이 대상으로, 6개월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되었으며, 납세의지보다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부과금액, 카드이용금액, 총대출금액, 부동산시가합, 부채비율 등 분석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납자별 재산, 소득, 신용등급 등 47개 항목을 담고 있으며,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서 자동 생성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현장조사 시에도 모바일로 제공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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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주민세의 종류 > ① 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② 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 ③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①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②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위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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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 [ www.wetax.go.kr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 위택스 ’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 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벤트 참여 관련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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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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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 모습 경기도가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