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위택스’ 이용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위택스’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 [ www.wetax.go.kr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벤트 참여 관련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실시중인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는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과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인기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청구서(고지서)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도착 확인 → 고지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전자고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 할 경우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