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 주민등록번호 연혁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 1968년 주민번호 최초 부여(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전면 개편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하여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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