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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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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총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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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자진신고기간 내 신규 동물등록 건수(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 과태료 :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전년 동기간(2018.7.1~8.31) 신규등록실적(20,614마리) 대비 1,625% 증가 - 연간 등록현황(신규)  [2015] 91 → [2016] 92 → [2017] 105 → [2018] 147천마리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

동물등록 자진신고, 2019년 7월 한 달간 126,393마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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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중, 지자체별 동물등록 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19.7~8월동안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7월 한 달간 20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2,218마리)의 10.3배인 12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7~8월의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