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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소비자상담 건수 52,484건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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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3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2.8% 증가 2021년 3월 소비자상담은 52,484건으로 전월(42,746건) 대비 22.8%(9,738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4,412건) 대비 18.5%(11,928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캐주얼바지’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가 85.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캐주얼바지’(80.7%), ‘각종 인테리어설비’(61.9%)가 뒤를 이었다. ‘신발·운동화’ 및 ‘캐주얼바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해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각종 인테리어설비’는 소비자가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 두절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각종 금융상품’(222.5%), ‘주식’(80.8%), ‘각종인테리어설비’(4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금융상품’은 국제 발신번호로 ‘해외결제 승인’ 스미싱 문자가 수신된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주식’은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MTS)를 통해 거래를 하던 중 전산장애로 매매가 되지 않아 투자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례들이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2,3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1,945건), ‘헬스장’(1,365건)이 뒤를 이었다. ▣ 연령대는 40대(27.8%), 상담사유는 품질‧A/S관련(25.4%) 사례가 많아 연령대

2021년 2월 소비자상담 건수 42,777건 전년 동월 대비 36.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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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0.4% 감소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0.4% 감소 2021년 2월 소비자상담은 42,777건으로 전월(53,754건) 대비 20.4%(10,977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67,339건) 대비 36.5%(24,562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유사투자자문’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유사투자자문’이 21.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주식’(15.3%), ‘모바일게임서비스’(3.6%)가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중도해지 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 ‘주식’은 증권사 계좌개설 이벤트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문의가, ‘모바일게임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으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 요구 등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주식’(120.4%), ‘모바일게임서비스’(86.9%),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6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는 로또번호 제공 업체에 대한 서비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소비자불만이 증가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이동전화서비스’가 1,5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투자자문’(1,512건), ‘헬스장’(1,196건)이 뒤를 이었다. ▣ 연령대는 40대(27.7%), 상담사유는 품질‧A/S관련(24.8%) 사례가 많아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1,088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0,902건(27.3%), 50대 8,490건(21.2%)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

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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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