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9.)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