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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침대 관련 국내 안전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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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에서 지난 15년간(2005.01.~2019.06.) 경사진 요람과 관련된 73건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보고됨.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고,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상위 9개 브랜드 9개 제품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복지부 등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 유아용 그네, 유아용 바운서, 유아용 흔들의자 등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