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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건설 351억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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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와 해외건설협회 는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 초에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불을 크게 초과한 351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700억불 돌파 이후 2014년까지 매년 500억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이후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부터 매년 300억불 내외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전략 강화 노력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2020.6), ‘팀코리아(Team Korea)’를 통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 등에 힘입어 2019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20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총 359개사가 98개국에서 351억불(567건)을 수주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38%), 아시아(33%), 중남미(20%) 순으로 중동 지역 수주실적이 크게 반등(전년 대비 180%↑)한 가운데, 중남미 지역에서도 수주(69억불)가 대폭 증가(1.3%(2019)→19.7%(2020))하면서 수주지역 다변화가 이뤄졌다. * 중남미 주요수주 :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37억불), 파나마 메트로(28.4억불)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0%)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토목(28.0%), 건축(14.3%) 등의 순이었다. 산업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109억불→186억불)하였으며, 토목 부문도 전년 대비 117%(45억불→98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해외건설 신규 수주사업 중 특징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수주금액 기준 최대 규모 공사는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37억불)으로, 이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2019년에 수주한 기본설계(FEED)의 성공적 수행을 토대로 시공 단계(EPC)까지 수주하였다. * 멕시코 도스보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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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2020년 5월18일(월)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3 ~ 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Q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全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합

NH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조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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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NH농협은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20.4.7(화) 14:00~14:40, NH농협은행 신관 3층 중회의실 ▪ (협약)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업무협약 ▪ (참석자) 중기부(박영선 장관), NH농협은행(손병환 은행장)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방의 소상인들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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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경 예산 금융지원 현황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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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신종CV 금융부문 대응방안(관계기관 합동, 2.7)) * 동 방안 발표 이후, 중기부는 기 발표된 금융지원 사항과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2.12)」 보완 발표(☞ 참고 : 금융위·중기부 발표 대응방안 내용) 2.7일∼12일(4일) 중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을 통해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 총 601건 799.2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7일 발표한 자금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7조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9.9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0.9조원+ 투자 지원 프로그램 3.9조원  (☞ 참고 : 범용지원 프로그램 내용)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2.7일 금융지원 대책 및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금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현대자동차, 상용차 신규 금융지원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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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가 현대커머셜,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복지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현대상용차 구매 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할부 상품 ‘화물복지재단 전용 저금리 오토할부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목) 밝혔다.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화물복지재단 회원(Nice 6등급 이내)이 현대커머셜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대형트럭(카고, 트랙터 총 2종)을 구매할 경우, 기존 오토할부 상품 대비 최대 1.6% 낮은 시장 최저금리 4.1%를 적용 받는 신차 할부 프로그램이다. 특히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장기 대출로 리스크가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아 고액의 상용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화물 차주들의 월 할부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주와 가족들의 장학 및 교복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 지원, 건강 검진 및 문화 생활 지원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로 화물차주 회원의 금융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융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커머셜과 협력해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커머셜은 3개월 동안 거치 이자만 상환하고, 4개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3개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형트럭 고객 대상 ‘거치 이자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프로그램 론칭 기념으로 올해 말까지 첫 1회차 비용 납부 시 거치 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품 관련 문의는 전국 영업지점 또는 현대자동차 상용 고객센터(☎ 080-200-6000)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규 금융지원 상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상용차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현대자동차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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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①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