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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사고 통계, 졸음운전 28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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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는 순간 일반 순간과는 다르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고속도로 사고! 고속도로에서 운전과 졸음이 만나면 종착지는 이세상이 아닙니다! 지난 3년 졸음운전 사망사고로 사망한 사망자수가 무려 283명! 그 중 절반이 화물차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다는데요. 실제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이야기와 졸음운전을 극복하는 방법 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드롬비’란 운전자(Driver)와 좀비(Zombie)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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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경기도 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침수·대형사고 차량,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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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 *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하여야 함 **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됨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하여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