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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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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보건복지부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2019.8.12∼20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 점유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