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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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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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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022.2.18일(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022.3.3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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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개요 국토교통부 는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은 다음과 같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 등 포함 동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이므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 실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20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 98~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음 20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27조원)의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일자

서초염곡·수원화서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1곳 2,675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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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으로 총 8곳 1,933호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로 총 3곳 742호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①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②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호)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되어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호)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호)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호)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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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는 20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천 2백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천 2백만원 * 1.8%/ 12 ) ]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①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