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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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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증가한 321억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랐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http://www.aea.or.kr )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하여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기아자동차, 20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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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기아자동차㈜는 이 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특별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폭 넓게 마련함으로써 노후 경유 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5가지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다. (※ 지자체별 대상, 규모, 일정 등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기아자동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자동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 차종별 판촉 이벤트 및 판매조건 중복 적용 가능, 리스·렌트·택시 제외) 대표 차종을 예로 살펴보면, 04년식 쏘렌토를 조기 폐차하고 니로를 구입하면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자동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 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K5 2.0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자동차 특별지원 20만원,

인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량 15,0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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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전년도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을 투입해 특정경유자동차 1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http://www.aea.or.kr )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차량공해팀, ☎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88억 원을 투입해 13,076대의 경유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