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 예산 1,750백만 원, 2018∼22년 총 예산 9,125백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며,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까지 지원 가능하여 사업자의 부담은 50%로 줄어든다. * (광역버스) 광역급행형(M버스),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형(고속버스),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 사업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안전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