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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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고속도로 통행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 예산 1,750백만 원, 2018∼22년 총 예산 9,125백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며,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까지 지원 가능하여 사업자의 부담은 50%로 줄어든다.

* (광역버스) 광역급행형(M버스),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형(고속버스),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

사업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안전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져 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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