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7년 106개 제품 대비 24.5% 증가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 미상 또는 정보 미기재 등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 불가한 45개 제품 제외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부상 : 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적 상해(열상, 낙상 등)
** 기타 : 알레르기·화재 위험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 홈페이지,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자동차관리법 개정

한랭질환자 31%가 12월말부터 1월초 발생 사전 대비 필요

가을 국립공원 산책로 7곳! 가족과 함께 신나는 힐링 여행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