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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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모바일 시스템 구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모바일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측정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환경을 개편, 고농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상황을 신속히 전달,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지난 1월 16일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air.gg.go.kr )를 통해 중금속 성분을 최초 공개한 이후 꾸준히 시스템을 개편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제공 정보 외에 자외선 지수(3월~11월)를 추가로 게시하고,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 각 시군에서 실시간 대기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메인화면에 94개의 측정소 위치를 지도로 표현했다. 보고 싶은 측정소를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클릭 또는 터치하면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로 24시간 데이터 변화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비상저감조치 일원화, 예비 비상저감조치 도입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상황도 함께 게시함으로써 도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신속한 대처로 인력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오픈API 제공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경기도시공사의 건의사항을 환경국과 협업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정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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