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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친환경 3대 제도 개정…페달오조작방지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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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친환경 기준 3대 제도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는 국민 안전과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10.24.~12.23.)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발진 사고를 막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그리고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등 총 세 가지 주요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2029년부터 신형 승용차에는,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급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량이 전·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이는 2025년 발효되는 국제기준(UN R175)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차장 급발진이나 골목길 충돌 사고를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차 사용자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배터리 성능 저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의 잔존수명(State of Health)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고 전기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사용·재제조 등 2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기존 경유 트랙터는 16.7m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전기·수소 트랙터의 배터리·수소용기 배치 특성을 고려해 19m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한층 확대되고, 운송 효율성과 탄소 저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브랜드 식별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정책 구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핵심 효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2029~2030 승용·3.5톤 이하 차량 급발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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