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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유상옵션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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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입주 후 하자보수가 거부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결로, 곰팡이, 파손 등 ‘하자보수 거부’가 전체의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자보수·유상옵션 피해가 대부분 전체 피해 중 ‘하자’ 관련이 71.4%,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불이행 중 절반 이상은 유상옵션이 원인이며, 주로 가전제품·창호 등 품목이 달라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거나, 색상·디자인이 변경된 경우도 잦습니다. 피해 유형 건수(건) 비율(%) 하자보수 거부 217 42.9 하자보수 지연 138 27.2 확대손해 배상 거부 96 19.0 하자보수 방법 불만 55 10.9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법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해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받은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을 꼼꼼히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시설별 2~10년)을 숙지해 제때 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옵션 계약 시에는 견본주택과 제품 사진, 설명을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향후전망 건축비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한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하자보수 기준 강화와 피해구제 절차 개선에 나서고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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