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대책 회의(7.13)에서는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확인하였고,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초 2019년말까지 의무화 예정이었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와 협조하여 수도권에 운행 중인 전 광역버스에 대하여는 금년 내 장착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KBS 뉴스, 7.14) ㅇ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의무 장착하겠다고 밝혔으나, ㅇ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