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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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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전검열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2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 ▣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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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불법촬영물·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