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미끄럼방지매트인 게시물 표시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미지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