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공임대인 게시물 표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월 26일부터! 놓치면 후회해요!

이미지
국토교통부 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 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모집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입지가 좋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만큼, 계약과 임대료가 투명하게 관리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도 공공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인 변경 등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모집 대상과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40% 또는 70~80%의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이 유형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모집 일정 및 지역별 현황 이번 모집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루어지며, 9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020호가 제공되며, 신혼·신생아 매입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미지
국토교통부 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전국 총 45곳 16,701호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매입·전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