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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은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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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와 환경부 는 9월 7일이 유엔(UN)에서 채택한 공식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로서 지정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푸른 하늘의 날’임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지정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2019.12.19.)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의 공식기념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첫 번째 기념일이며,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화답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참여단은 ‘푸른 하늘의 날’의 제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푸른 하늘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 올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Clean Air for All]”이다. * 유엔환경계획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준수를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지정됨. 우리는 모두 숨쉬는 공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맑은 공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가정, 직장, 사회, 정부 및 국경을 넘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념일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에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이라는 부제를 더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자체 등과 함께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전후하여 ‘푸른 하늘 주간(9월 4~11일)’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태극기 게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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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 게양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③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④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2.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3.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①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②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③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④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4. 국기를 다는 시간 ①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②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③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5. 관련 법령 ①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②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③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④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6. 국기 다는 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