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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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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주민세의 종류 > ① 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② 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 ③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①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②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 수납대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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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등으로 수납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2개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영업 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 ※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 계좌 납부 가능 ② [ATM 기기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 이용 ③ [지방세 환급 신청]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 가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