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증빙서류인 게시물 표시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이미지
▲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행정안전부 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 www.gov.kr )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서비스 개시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회원 수 358만 명, 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참고1 참조) : 정부24(www.gov.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