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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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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인지여부’ 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운전자 4,993명, 비운전자 2,214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1%(6,638명)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74.8%(4,965명)가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 중 83.1%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항상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운전자(보행자)는 54.5%의 운전자만이 보행자의 횡단을 양보한다고 대답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 결과와 달리, 지난해 8월 공단이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유수재 교통안전연구처장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의 인지 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횡단보도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린 경험이 모두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