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인상인 게시물 표시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이미지
보건복지부 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20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20년도 A값’(2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이미지
▲ 국민연금 주요 변경 내용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20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평 균 14.6890 15.1444 0.4554 3.1% 주 택 용 15.8031 16.0910 0.2879 1.8% 업무난방용 16.3123 16.4397 0.1274 0.8% 일반용 ( 영업용 1) 15.4133 15.8919 0.4786 3.1% 일반용 ( 영업용 2) 14.4116 14.8902 0.4786 3.3% 산 업 용 13.1750 13.8138 0.6388 4.8% 수송용 (CNG) 13.0774 13.7162 0.6388 4.9%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월 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 1.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