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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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국민연금 주요 변경 내용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7.~3.2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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