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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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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고, 적정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5년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15.12월 시행)을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16년은 입주자격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률 및 퇴거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퇴거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11(목)자 >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ㅇ 국토부 등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50%,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등을 초과 시 퇴거하는 방안 추진 중 ㅇ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없어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