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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 전년대비 1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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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자동차 튜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가 전년대비 13.8%(29,47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 튜닝항목 중 캠핑용자동차, 차종변경, 적재함 보조 지지대, 내장탑(윙바디),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등의 튜닝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캠핑용자동차 튜닝 건수는 7,709건으로 전년 대비 251%(5,514대) 증가하였으며, 레저문화 확산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작년 정부의 튜닝 규제완화로 인한 캠핑용자동차 차종 확대와 차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승합차(3,813건) 외에 화물차(3,312건)와 승용차(541건)의 캠핑용자동차 튜닝 수요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화물과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2020.2.28)된 이후 약 10개월간 4,452건이 튜닝을 완료하여, 튜닝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차는 특수차로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튜닝이 가능함에 따라, 화물에서 특수로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이 90.7%로 많았다. 또한, 적재함 보조 지지대의 튜닝을 시행(2020.9.25)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7,061건이 튜닝을 완료하여, 도로 위에서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공단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된 적재함 보조 지지대(일명 판스프링)를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설치하여 낙하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튜닝기준을 수립하였으며,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를 위해, 설계수치해석(시뮬레이션) 및 인장(응력) 시험을 통해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적재함 지지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및 꽂이집의 규격, 고정방법 등 설

기아, 봉고 III EV 특장차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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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봉고 III EV 특장차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화) 밝혔다. 봉고 III EV ▲내장탑차(저상형/표준형/플러스형) ▲파워게이트 ▲윙바디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 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저상형 내장탑차는 지하 주차장(높이 2.3m 기준) 출입이 가능하며 표준형/플러스형 내장탑차는 각각 1,580mm, 1,810mm의 화물실 높이를 갖춰 많은 양의 화물 적재가 용이하다. 화물실 측면을 날개처럼 열 수 있는 윙바디 모델은 측면 도어 개방 시 화물실의 개방감이 우수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 편리하다. 파워게이트는 모터를 이용해 화물칸 끝 단에 위치한 게이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시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리어 게이트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방청성을 높이고 견고함을 더했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편의사양을 대폭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한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 적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탑재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아울러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전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각 모델의 가격은 ▲내장탑차 표준형 4,421만 원, 저상형 4,324만 원 플러스형 4,447만 원 ▲윙바디 4,491만 원 ▲파워게이트 4,401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화물 전기차 보조금 1,6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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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19. 1. 18. 시행)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되었다. (기존 7.5만대 + 확대 8만대) *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