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 5월 28일 열린 주거정책심의회 모습(자료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2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3만4천 가구에는 임차료와 주택개량비를 지급한다. 또,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준공 15년 이상 된 190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14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진행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확보·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호 등 총 4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은 총 7개소를 추진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국토부와 조직체계 마련 및 구체적인 설치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13만 4천가구 중 13만 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5천원의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0호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