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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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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 일부 제품,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용출돼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 총용출량: 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한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되어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전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해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포장)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감독이나 지시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등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