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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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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사 결과, 1,000개 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실태조사 점수 53.7점 → 2020년 실태조사 점수 60.7점(+7.0점)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액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

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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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는 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 공공 2,728개 웹사이트, 민간 500대 웹사이트(국내 인터넷트래픽의 약 83% 차지)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행안부) 및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과기정통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플러그인 개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개선 등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2017년 말 대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0% 감소(2,266개 → 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개 → 1,103개, 올해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이용 웹사이트 수, 잔존 플러그인 수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전체 플러그인 중 액티브X는 82.3%(810개 → 143개), 실행파일은 81.8% 감소(1,456개 → 265개)하였다. 액티브X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73개였으며, 액티브X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실행파일은 남아있는 사이트는 77개로 나타났다. 잔존 액티브X는 대부분 전자결제, 저작권 보호(무단배포, 불법복제 방지)등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72%가 노플러그인(플러그인제로)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 분야는 공공 웹사이트(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통민원 등)에 대한 플러그인 제거 선도

정부24, 국민연금 등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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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제거 사업대상 웹사이트 현황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총 42.5억 원)을 지난 1월 2일 발주․공고하였다. ※ 서울지방조달청 입찰공고 중(1월말 계약 예정, 사업기간 6개월) 본 사업을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정부24(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경찰청) ▲나이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예비군누리집(국방부) 등 15개 기관의 22개 웹사이트이며, 상반기 중으로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보안강화를 위한 키보드보안, 백신 및 방화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서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과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SMS 및 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방식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액티브X를 제거한데 이어, 올해에는 웹 표준인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 없이도 공인인증과 자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하였다. 작년의 경우 액티브X는 제거하였으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했던 반면, 올해에는 나아가 위변조 방지, PDF변환 및 보고서 출력에 필요한 실행파일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행파일 설치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